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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0.22 2013고단11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동문로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방오거리까지 약 40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사실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 최근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2012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벌금 150만 원 기타 : 혈중알콜농도, 범행경위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지체 2급 장애), 경제적 여건(기초생활수급자, 개인파산 신청 상태),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