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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4나480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부산 서구 B 대 115.7㎡(이하 모든 토지는 번지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는 1970. 12. 5.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는데, 그 중 8099분의 105 지분에 관하여는 1989. 10. 17. C 명의로 1989. 9.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상속인들을 거쳐 2002. 5. 11. D 명의로 2002. 5.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E 대 46.3㎡에 관하여는, 1970. 12. 5. 피고 명의로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5. 4. 20. 원고 명의로 2001. 6.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2009. 12. 7. F 명의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망 G은 1986. 4. 1. H으로부터 B 토지와 E 토지 및 그 지상 가옥을 60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때부터 이를 각 점유하다가 1999. 12. 1. 사망하였고, 원고가 망 G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B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망 G의 점유개시 후로서 임의의 시점인 1992. 6. 4.로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2012. 6. 4.자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014. 3. 2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3. 판단

가. 관련 법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는 것이나, 그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민법 197조 1항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