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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03 2017고단176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ㆍ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ㆍ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E 상가에서 ‘F’ 라는 상호의 의류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국 광저우 등지에 불상의 판매업 자로부터 의류 및 위조 상표 라벨을 구매하여 와 위 의류 매장 및 카카오 톡 등을 통하여 이를 판매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직원으로, 피고인 B은 위조 상품을 보관하는 서울 중구 G 오피스텔 1309호 소재 창고를 관리하고 피고인 C는 ‘F’ 매장에 근무하면서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을 상대로 위조 상품을 판매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 21:30 경 위 오피스텔 1309호에서 상표권자 ‘ 몽클 레 어 에스. 피. 에이’ 의 등록 상표인 ‘ 몽클 레어’( 등록번호 제 0373377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쟈켓 269점( 정품 시가 약 443,850,000원) 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의류 1,613점( 정품 시가 약 1,845,110,000원) 을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여 상표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7. 5. 29. 경 위 ‘F’ 매장에서 상표권자 ‘ 버버리’ 의 등록 상표인 ‘ 버버리’( 등록번호 제 0497230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원피스 1점( 정품 가 1,500,000원) 을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49,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A는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6. 9. 24. 경부터 2017. 5. 29. 경까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