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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3 2014노2528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채권자로서 피해자에게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153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전화하는 등 그 횟수가 많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 ‘1. 증인 C의 법정진술’과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1. 증인 B의 법정진술’과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법령의 적용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는'구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2014. 5. 20. 법률 제12594호로 일부개정 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3호'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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