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6.28 2017구합7979

열람복사 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11. 21. 원고에게 한 열람ㆍ등사 불허가처분 중 별지 1 기재 공개 대상 정보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의 고소에 따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형제19382호 명예훼손 및 협박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았다.

B은 위 사건에서 2017. 9. 15. ‘고소취하서’(이하 ‘이 사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2017. 9. 2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고소취하서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였다

(신청사유: 사실확인). 다.

피고는 2017. 11. 21.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한 ‘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ㆍ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열람ㆍ등사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고소취하서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B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검찰보존사무규칙이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검찰보존사무규칙검찰청법 제11조에 기초하여 제정된 것이기는 하나 그 중 불기소 사건기록의 열람ㆍ등사의 제한을 정하고 있는 위 규칙 제22조는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없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을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서 열거한 열람등사 제한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두13816 판결 참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