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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오산시법원 2020.10.15 2019가단2333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9. 6. 20.자 2019차998 추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8. 10. 이 법원 2018카단667호로 D에 대한 26,504,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E아파트 데크교체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그 채권가압류결정이 2018. 8.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는 2018. 8. 18. D을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 2018차전5057호 사건에서 2018. 8. 20. “D은 피고에게 26,50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그 지급명령이 2018. 9. 21.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11. 9. 수원지방법원 2018타채20891호로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26,961,97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법원 2018카단667호 채권가압류결정에 따른 공사대금채권 중 26,504,500원에 대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457,475원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8. 11. 12.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1 추심명령’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9. 2. 11. 울산지방법원 2019타채1168호로 이 사건 제1 지급명령에 따른 원리금 28,116,555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D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급여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9. 2. 1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제2 추심명령’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5. 24.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제1, 2 각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이 법원 2019차998호 사건에서 2019. 6. 20."원고는 피고에게 28,116,555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