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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6 2017가단5126906

용역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1.부터 2017. 7.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TV와 인터넷 등을 매체로 하는 영상물을 촬영, 연출하는 감독이고, 피고는 영화에 필요한 특수효과를 포함한 영상작업을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가 제작하는 ‘B’에 관한 기획 작업과 사전 진행 작업의 용역을 피고로부터 각 위탁받아 완료하고, 나아가 2017. 3. 17. 피고와 위 영상에 관한 본 용역작업에 해당하는 연출 및 제작 작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계약 조항을 포함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피고의 변경 전 상호인 ‘주식회사 디지털아이디어(이하 ’갑‘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하 ‘피고’로 기재한다.

와 원고 원고의 상호인 ‘C(이하 ’을‘이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편의상 이하 ‘원고’로 기재한다. 는 피고가 제작하는 의 연출 및 촬영과 촬영에 필요한 조명, 연기자, 미술, 의상, 헤어, 메이크업, 세트, 음악, 음향 작업을 원고가 수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피고는 (이하 “본건 제작물”라 한다)을 제작함에 있어 연출 및 촬영과 촬영에 필요한 조명, 연기자, 미술, 의상, 헤어, 메이크업, 세트, 음악, 음향을 원고에게 위탁하기로 하고 원고는 그 책임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함에 있어 서로 신뢰를 더하고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원고는 본건 제작물 제작에 있어 아래의 작업(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차질 없이 수행하며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하는 용역결과물(이하 “용역결과물”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세부 내역 및 일정은 [별첨 1]을 참조한다.

[용역] - 연출 및 촬영과 촬영에 필요한 조명, 연기자, 미술, 의상, 헤어, 메이크업, 세트, 음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