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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138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2,524,317원과 그 중 22,328,319원에 대하여는 1999. 12. 14.부터, 6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