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5 2017노232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넘어지지 않기 위해 피해자를 잡았을 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이에 대한 고의도 없었다.

그리고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해 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거나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1.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벽 쪽으로 밀쳐 넘어뜨려 다친 사실이 있으며, 2016. 4. 2. 아파트 상가 앞에서 자신에게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밀쳤고, 오른손으로 자신을 때릴 것 같이 위협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12 ~ 13, 21 ~ 22 쪽 참조). ② 피해자의 처인 F도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2016. 4. 1.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욕을 하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가 다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31 ~ 32 쪽 참조).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2016. 4. 1.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을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50 쪽 참조). ④ 2016. 4. 1. 자 CCTV 녹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멱살 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