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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1 2019나5167

대여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7. 4. 11. 원고에 대한 배임 행위(광주지방법원 2016고단5093)와 관련하여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791,229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4,791,229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8. 1.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9. 6. 1.부터 시행된 현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위 규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제1심의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2019. 5. 31.까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 따른다고 정해져 있고, 제1심 변론종결일이 2019. 9. 27.이므로, 2019. 6. 1. 이후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한다). (2) 피고는 2013. 9. 17. F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