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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22 2017노3288

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6월,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면제나 수면 유도 제를 사용해 본 적이 없어 그 성분이나 효능의 차이 등을 잘 알지 못하는 직장 동료를 이용하여 향 정신성의약품인 졸 피 뎀을 무상으로 건네받는 방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수한 다음 이를 네 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자신의 주거지에서 졸 피 뎀 성분이 함유된 스틸녹스정을 빻아 가루로 만든 후 물에 타 피해자에게 마시게 하는 방법으로 졸 피 뎀을 사용하고, 위 약물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강간하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하반신 나체와 음부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신뢰를 범행에 이용한 점, 향 정신성의약품을 이용한 점, 나체 사진 등의 촬영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증대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극심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를 입은 후 직장을 사직하고, 극도의 스트레스와 두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