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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04.23 2013가단3285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주문

1. 원고에게, 대한민국이 2010. 8. 25.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0년 금제687호로 변제공탁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28. 2. 15. S에게 공주시 T 답 1,363㎡ 중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

대한민국은 위 토지를 수용하였고, S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이 법원 2010년 금제687호로 손실보상금 18,968,410원을 공탁하였다.

S은 1962. 1. 10.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그 재산상속인들인데, 피고들의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대한민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 I, J, K, L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F, G, H, M, N, O, P, Q, R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