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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1 2014고단14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9. 15. 00:4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69에 있는 ‘M 노래타운’에서 D, B, 피해자 E(3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빼고 여자가 나오는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제안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칵테일 얼음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심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8.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남산길 91에 있는 ‘진천파크’ 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서울에서 철거현장을 소개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좀 빌려주면 일을 진행해서 일주일 내로 돈을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사업 경비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용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것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3. 10. 18. 충북 진천읍 중앙동로 99 진천농협 현금인출기 앞에서 300만원을 교부받고, 2013. 10. 22.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G)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 A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4. 1. 3. 02:00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동로 52-3에 있는 ‘똥광노래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H(32세)이 건방진 말투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후배인 I이 끌고 온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석 왼쪽 아래 수납공간에서 흉기인 스쿠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