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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0 2014노3939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공전자기록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훼손한다는 점에서 그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당초 약식명령이 정한 벌금액보다 감액하여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