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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2.19 2013구단973

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2. 5. 육군에 입대하여 2001. 7. 31.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01. 2.경 제설작업 중 상이를 입고 요통 및 양하지 방사통으로 외부병원에서 촬영한 요,천추부 MRI에서 수핵탈출증의 소견을 보여 강릉병원을 거쳐 2001. 6. 8. 국군원주병원에 입원하여 2001. 6. 28 후궁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추간판탈출증[요추4-5, 요추5-천추1: 술 후 상태, 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현상병명은 허리의 2분절에 걸친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HNP(L4-L5, L5-S1: 술 후 상태)이고 수술명은 요추 5번 양측 추궁절제술 및 추간판절제술(요추 5번과 천추 1번 사이)임]을 신청상이로 하여 2007. 5. 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2007년 제65차 2007. 8. 16.)에서는 요추간판탈출증(L4-5, L5-S1)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으로 심의의결(병상일지상 입대 전부터 요통이 있었으나 제설작업 중에 심화되어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이 확인됨)하였다.

이후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광주보훈병원에서 2007. 10. 8. 신규신체검사 및 2007. 12. 24. 재심신체검사를 각 실시한 결과 원고는 등급기준미달판정을 받았다

(이에 피고는 2007. 12. 2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비대상결정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9. 1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0. 2. 24.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0. 3. 2.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10. 3. 22.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0. 5. 25. 기각재결되었다. 라.

이후 2012. 2. 29. 원고는 재차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4. 2012. 6. 14. 보훈심사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