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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2.14 2017누12979

정보공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2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나. 원고는 2016. 10.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11. 9.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 4, 5항 기재 정보는 공개결정을 하였고,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정보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는 부존재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 』 제2면 제20행부터 제3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천안교도소 전체 작업장별 공정과정’ 관련 정보(이하 ‘이 사건 공정과정 정보’라 한다

)는 이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나 문서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정보 중 이 사건 공정과정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정보(이하 위 정보를 통틀어 ‘이 사건 나머지 정보’라 한다

)는 피고가 보유한 기초자료를 새로이 가공하여야 생성할 수 있는 정보로서 이를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제3면 제12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나머지 정보 관련 부분에 대한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