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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22 2015고단17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5. 1. 13. 03:3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술을 마신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가로 13.5cm , 세로 9cm )을 집어 들고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뉴아반떼 XD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와 우측 문을, 피해자 E 소유인 라세티 2.0 디젤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F 소유인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를, 피해자 G 소유인 대림 에이포 오토바이 의 좌측 사이드밀러를 각각 수회 내려쳐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수리비 606,70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154,11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F의 승용차를 수리비 13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오토바이를 수리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각각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뒤쫓아 가며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하려는 위 피해자 D(34세)에게 피고인을 계속 뒤쫓아 오면 피해자의 신체에 대하여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위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을 집어 들고 피해자 머리를 향해 내려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G 진술서 첨부에 대한, 견적서 첨부에 대한, H 견적서 첨부 등에 대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