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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9 2018나2073196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망 D(이하 ‘망아’라 한다)의 부모이고, 피고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망아의 진료 및 사망 경위 1) 망아(P생)는 2017. 10. 6. 18:00경(이하 2017. 10. 6. 진행된 경과는 시각만으로 표시한다

)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에 오른쪽 턱과 목 부분 약 7cm, 왼쪽 턱과 목 부분 약 5cm 및 왼쪽 귀 부분 등을 물려 119구급대에 의하여 18:19경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2) 망아가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할 당시 혈압은 100/60mm Hg, 맥박은 200회/분, 호흡수는 28회/분, 체온은 36.8도였고, 산소포화도는 99%였다.

3) 피고 병원 의료진은 19:04경 망아의 경부, 안면부, 뇌 CT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 결과 우측 전두부 두개골 골절, 하악골 좌측면 골절, 식도 파열 의증, 기도 손상 의증, 종격동 기종, 양측 목 연조직의 다발성 공기 등의 소견을 보였다. 4) 원고 A은 20:33경 연고지 병원으로 전원을 요청하였고, 피고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 F은 망아가 전원이 가능한 상태인지 타과 진료 종료 후 상의하여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F은 20:47경 이비인후과적으로는 산소포화도가 유지되어 전원을 진행해도 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의사 G이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전원조정센터에 전원을 의뢰하였다.

5) 피고 병원 외과 의사 H는 21:36경 망아의 흉부 함몰(chest retraction)이 심하고 폐 음(lung sound)이 좋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들에게 망아의 상태가 좋지 않아 단순 연고지 관계의 전원은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6) 피고 병원 의료진은 22:14경 기도 손상의 정도와 수술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망아에 대한 추적 경부 CT 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22:3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