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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0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20:00 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E'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57 세) 과 말다툼이 되어, 위 음식점 문 앞에서 집으로 귀가하려 던 피해자에게 '야 이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 목덜미를 잡아 내동댕이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각 상해진단서

1. 증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제 4호,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 행위를 저지른 경우/ 중한 상해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의 행위(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음) 가 이 사건 범행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상해의 확정적 고의로 범행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