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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25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8. 7.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8. 10.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07. 7. 6.경 사기 피고인은 2007. 7. 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슈퍼에서 평소 피해자의 슈퍼에 납품을 하여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피고인의 조카인 F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몽고와 무역 거래를 하고 있는데, 1,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자로 10~20%가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골과 무역 거래를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자 10~20%를 더하여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기망하게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다음 F으로부터 이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2007. 8. 22.경 사기 피고인은 2007. 8. 22.경 제1항과 같은 E슈퍼에서 피해자에게 “몽고에 수출을 하고 있으니 돈을 더 투자하면 그 돈으로 투자를 해서 이윤이 남으면 이자를 10~20%로 주겠고 원금은 2007. 10. 10.까지 돌려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몽고에 수출을 하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2007. 10. 10.까지 이자 10~20%를 더하여 돌려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