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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18 2017가단7855

가설재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6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