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가. 2011. 6.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2.경 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사무실에서, 체불임금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인 것처럼 가장하여 F로부터 금원을 빌리는 데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검찰청 검사장’ 명의로 된 ‘대여금(임금체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이라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청구인’ 란에 'A', ‘전자번호’ 란에 '2009가단13890, 2010가단13895', '예납금액‘ 란에 ’19,875,250원'이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대검찰청 검사장 명의의 대여금(임금체불) 환급청구서 및 영수증 1장을 위조하였다.
나. 2011.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1. 6. 26.경 김포시 G빌라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로 된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라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컴퓨터를 이용하여 ‘사건번호’ 란에 '2010가단13895, 대여금(임금체불)청구 및 손해배상', ‘신청인’ 란에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명의의 법원보관금 계좌입금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2014. 1.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경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 명의로 된 ‘보관계 접수증’이라는 문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접수번호’ 란에 ‘14, 5-34510’, ‘사건명’ 란에 ‘임금체불 및 손해배상 이관’, ‘예금주’ 란에 ‘A'라고 입력하여 이를 출력함으로써 공문서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주사보 H 명의의 보관계 접수증 1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