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10월,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을 징역 6월, 피고인 D을 벌금 50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업체인 G 대표, 피고인 B은 H 대표, 피고인 C은 I 대표, 피고인 D은 J 대표인 바,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피고인 A가 고용한 직원들이다.
1. 피고인들의 학교 급식 식재료 입찰 관련 범행 피고인 A는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전자 입찰에서 낙찰률을 높이기 위하여 직원들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하여 동일 입찰 건에 위장업체 명의로도 중복 입찰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 등에게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사업자 명의를 개설하고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B은 2011. 10. 경 H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고, 피고인 C은 2011. 9. 경 I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였으며, 피고인 D은 2013. 3. 경 J 사업자 명의 개설 및 집단 급식소 판매업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B, C, D이 운영하는 위장업체들 명의로 낙찰을 받는 경우 피고인 A가 피고인 B, C, D에게 그 대가로 낙찰금액의 3% 등 일정 금액의 수수료만 지급하고, 식재료 구입 및 공급, 계약서 서류 작업 등 실질적인 식재료 공급계약 업무는 피고인 A가 전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는 위 모의에 따라 2011. 10. 23. 서울 성동구 K 소재 G 사무실에서 ‘2011 년 11월 L 중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전자 입찰에 G 명의로 입찰하고, 피고인 B, C은 위 위장업체들 명의로 중복 입찰하여, 피고인 C은 I 명의로 낙찰금액 3,762,110원에 위 공급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학교 급식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위와 같이 공모하여 위 G 사무실 등에서 2011. 10. 23.부터 2014. 5. 2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