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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31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A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점, 성매매 알선 기간이 짧고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3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의 가담 기간이 짧은 점, 종업원으로 단순히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죄질 불량하고,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벌금 3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B 동종 처벌 전력 다수이고,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에게 모두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영업기간이 길지 않았던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