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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24 2017가단21097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0,649,6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22.부터 2018. 4. 24.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산 해운대구 D 빌딩 E호 및 F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1. 11. 23. G에게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400,000,000원, 차임 월 12,000,000원, 기간 2011. 11. 23.부터 2016. 11.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G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11. 23. 피고들의 동의를 받아 G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인의 지위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고,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들은 2016. 3. 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330,000,000원, 기간 2016. 11. 2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분양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6. 11. 26. 이 사건 건물에 있던 가구, 병실용 침대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퇴거하였고, 2016. 12. 30. 이 사건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의 철거를 완료하였다.

바. 그 후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바닥타일, 천장, 칸막이, 소방시설 등을 분양 당시 상태로 원상복구할 것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7. 6. 중순경 피고들이 요구하는 원상복구를 완료하였다.

사. 한편, 피고들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09,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지급일 지급액 지급일 지급액 16.12.12. 15,000,000원 16.12.29. 35,000,000원 17.1.6. 100,000,000원 17.1.30. 5,000,000원 17.2.28. 50,000,000원 17.3.9. 4,000,000원 합계 209,000,0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가. 청구원인 원고가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