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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03 2012고정1683

폭행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타워 124호 1층 E마차에서 피해자 F(38세, 남)이 일행인 G가 피고인의 일행인 A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F 소유 899,800원 상당 휴대전화를 강제로 빼앗아 테이블에 던져 깨뜨리는 등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해품 휴대전화 손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2. 2. 7. 04:00경 부천시 원미구 D타워 124호 1층 E마차에 들어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G(29세, 남)와 일행인 F, H의 옆 테이블에 앉으려고 하였다.

마침 그곳 업소 여자 사장이 다른 자리로 안내를 하자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와 그 일행들을 향해 “야 씹새끼들아 조용히 마셔”라고 욕을 하였다.

이때 피해자가 “우리가 나이가 많은 것 같으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말을 건네자 피고인은 이리오라는 말과 손짓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옆으로 밀치며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