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2902』
1. 피고인은 2018. 8. 6. 04:46경 안산시 단원구 B건물 5층 'CPC방'에서 위 PC방 135번 좌석을 이용하던 피해자 D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위 좌석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지갑에서 현금 1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3336』
2. 절도 피고인은 2018. 8. 5. 02:44경 안산시 단원구 E 5층에 있는 F PC방에서, PC방 손님인 피해자 G이 46번 좌석 키보드 옆에 지갑을 놓아 둔 채 잠이 든 것을 보고, 위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개, 체크카드 4개, 신용카드 1개, 현금 1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8. 8. 5. 03:51경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편의점에서 우유, 담배 등을 구입하면서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G의 IBK기업은행 신용카드(카드번호 : J)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K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 합계 12,200원을 결제하고, 계속해서 같은 날 03:56경 안산시 단원구 L에 있는 M편의점에서, 햄버거 등을 구입하면서 위 G의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카드인 것처럼 피해자인 편의점 종업원 N에게 제시한 뒤 물품대금 합계 18,42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0,62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2018고단3413』
4. 피해자 O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22. 06:53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아파트 상가 지하 1층 ‘Q PC방’에서 피해자가 컴퓨터를 사용하던 중 좌석에서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자동차 열쇠, OTP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