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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16 2017고단27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 02: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서구 D 앞 편도 4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왕 길 고가도로 쪽에서 안동포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 당시 직진 방향으로 녹색 신호가 점등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검단 산업단지 쪽을 향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34 세) 이 운전하는 F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F 차량이 도로 우측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길 가장자리에 설치된 신호등 기둥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 승용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약 15일 간의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입 퇴원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