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이익)금 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7,599,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12. 15...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와 C은 남매이다. D은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C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체이다. 2) 피고와 E은 부부이다.
F은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개인사업체이나, 실제 업무는 E이 처리하고 있다.
3)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해양’이라 한다
)이 수주한 선박이나 해양플랜트 내에 보온재를 설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협력업체이다. C은 2007. 10. 30.경부터 2012. 7. 30.경까지 G의 공정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4) 주식회사 H(이하 ‘I’이라고 한다)는 2011. 1. 4. 설립되었는데, 그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J과 K은 C의 처와 장모이다
(이후 대표이사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나.
대우조선해양의 L 프로젝트 1)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경 주식회사 이스타에프엔피(이하 ‘이스타에프엔피’라고 한다
) 이스타에프엔피와 폼글라스 케이아이씨는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의 자회사이다. 주식회사 케이아이씨가 P으로부터 지원받은 후 합병되면서 주식회사 나라케이아이씨로 이름이 바뀌었다. 합병 전까지는 이스타에프엔피가 보온자재 조달 및 자금집행을 하였으나, 합병 후 보온자재 조달은 이스타에프엔피가, 자금집행은 또 다른 자회사 주식회사 케이아이씨아이엔엠이 하는 것으로 분리되었다. 이후 이스타에프엔피는 에프엔피케이아이씨로 이름이 바뀌었다. 에게 위 L 프로젝트(이하 ‘M’라고만 한다
)의 단열공사 가공자재 등(FOAMGLAS FITTING, ITW SUS JACKTTING, REMOVABLE COVER) 제작 및 공급업무를 도급 주었다. 2) 이스타에프엔피는 2011년 12월경 I에게 위 1)항 기재 공급업무-그 업무는 보온외장재(METAL JACKET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