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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11 2018가단969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상속지분 비율로 2018.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 내지 6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