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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02.07 2012노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당뇨 등 질병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수차례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았고 그 중에는 벌금형을 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한 점, 현행 도로교통법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더욱 엄하게 처벌하도록 한 점,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0.144%로 높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