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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06.07 2017노201

강간치상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2018. 4. 4. 자 ‘ 변호인 의견서’ 의 기재는 항소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격렬한 저항으로 인하여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처녀막 파열 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허벅지, 손목에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위와 같은 상해는 강간 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타박상 등만으로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간 치상의 공소사실 중 치상 부분을 무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면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① 피해자는 고소장 제출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서 두 차례 증언하기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고, 피고인의 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