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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28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6.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2015. 9.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달 18.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7. 20. 20:21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양산시 소주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통닭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진 동에 있는 평화 상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4회에 이르는 음주 운전 전력이 있고, 이 사건은 2015. 9.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재범에 이른 점,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