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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19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건조물 침입의 점) 피고인은 G의 허락을 받고 C에 들어갔으므로 건조물 침입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건조물 침입의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겁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G가 수사기관에서 한 ‘ 피고인이 전화해서 청소해 줄까라고 말해서 하지 마라고 하였다‘, ’ 건물관리를 부탁한 적은 전혀 없다‘ 는 진술, 피고인이 C 외부에 낙서를 하고, 2 층 유리창을 부순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C에 들어가기 전에 G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건조물 칩 입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나.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 사유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을 포함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양형 사유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양형에 관한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