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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683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과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 9. 04:30 경 부천 원미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C으로부터 폭행당한 F의 도움 요청을 받고 위 장소로 온 피해자 G(30 세) 이 C의 폭행을 말리자,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를 붙잡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무릎에 수회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H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2016. 1. 13. 04:30 경 부천시 원미구 I, 3 층에 있는 ‘J’ 술집 화장실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H가 이전부터 맘에 들어 하지 않던

고등학교 후배인 피해자 K(19 세) 과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뭘 쳐다봐 “, ” 지난번에 봤을 때부터 맘에 안 들었다 “라고 말하며 시비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넘어뜨린 다음 발로 넘어진 피해자를 1~2 회 차고, H는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개방성 창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의 각 법정 진술

1. G,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6 고단 683 목 록 6, 2016 고단 1085 목 록 5)

1. 진단서 (2016 고단 683 목 록 7)

1. 각 사진 (2016 고단 683 목 록 3, 18, 2016 고단 1085 목 록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