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고의로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우퍼스피커 소음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피해자들에게 스피커가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냐고 물어보거나 밖으로 나와 이야기를 하자고 말을 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현관문을 잡아당기거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손잡이를 잡아 돌리는 등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들어가려고 시도한 바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나. 각 사건 당일 피해자 측이 촬영한 동영상과 녹취록 역시 피고인들의 진술에 대부분 부합한다
(2017. 2. 22.자 동영상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H과 언쟁을 벌이는 장면이 담겨 있고, 2017. 3. 7.자 동영상에는 피고인 B, C이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앞에 서 있는 동안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소리가 피고인들이 현관문 손잡이를 돌리는 소리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