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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정785

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모욕 피고인은 2014. 7. 31. 12:0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고인의 딸 E에게 채권이 있는 피해자 F가 자신을 찾아온 것에 대해 화가 나 이웃주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이 새끼야, 씨발놈아, 이 개새끼야”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동항과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와 말싸움을 하던 중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아래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F에게 이웃주민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거 완전 사기꾼이네, 년놈이 같네”라는 등으로 큰소리를 쳐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7. 이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피해자의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고소취소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A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0. 7.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