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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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A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5개동 총 51세대를 철거하고 그 위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의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인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2009. 12. 29.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3. 4. 26.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4. 29. 분양신청기간을 2013. 4. 29.부터 2013. 5. 31.까지로 정하여 분양신청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별지 순번대로 ‘이 사건 제1부동산’, ‘이 사건 제2부동산’, ‘이 사건 제3부동산’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위 공고된 분양신청기간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는 2010. 7. 28. 채권최고액 49,200,000원, 근저당권자 경서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위 근저당권의 2013. 9. 27. 현재 실제 잔존 피담보채무액은 41,194,441원이다.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는 2001. 10. 18. 채권최고액 14,000,000원, 근저당권자 간석새마을금고(변경 후 상호: 인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6. 15. 채권최고액 32,500,000원, 근저당권자 인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1. 9. 28. 채권최고액 13,000,000원, 근저당권자 인주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는데, 위 각 근저당권의 2014. 1. 16. 현재 실제 잔존 피담보채무 총액은 45,203,700원이다.
남인천세무서는 2014. 4. 7.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체납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4,767,180원을 원인으로 압류등기를 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