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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2.13 2018구단1739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자로서 2016. 11. 5.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23.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8. 29.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이집트에서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였다.

여자친구의 가족들은 원고가 그들과 출신지역이나 인종이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와 여자친구의 혼인을 반대하였다.

이후 원고는 여자친구와 헤어졌는데도, 그녀의 가족들은 원고가 직장에서 해고당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 대하여 수차례 폭행하고 살해 위협도 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집트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