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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12.16 2020고단2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4. 29. 19:45경 상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E 봉고 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29. 19: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상주시 D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서면 문장대 방면에서 상주시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도로였으며 때마침 피고인의 위 차량 전방에는 피해자 F(남, 79세) 운전의 경운기가 운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잘 조작하고 전방 차량과의 안전거리를확보하여 안전하게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위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위 경운기 뒷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