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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152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자동차 대여사업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 명의를 대여 받아 자동차 대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자동차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전주시 덕진구 D, 2 층 C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위 회사 명의를 대여 받으며 차량 1대 당 매월 5만 원의 관리비( 지 입료 )를 지급하기로 하고,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E 차량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량 14대를 이용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말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F 원룸 G 호실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였다.

2. 피고인 B 자동차 대여사업자는 다른 대여사업자나 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이나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30. 전주시 덕진구 D, 2 층 C 사무실에서 A에게 자동차 대여사업자로 등록된 위 회사 명의를 대여함으로써 A으로 하여금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E 차량을 이용하여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0. 30.부터 2017. 8.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C 명의로 등록된 차량 14대를 이용하여 차량 1대 당 매월 5만 원의 관리비( 지 입료 )를 받고 A으로 하여금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각 사실]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I 지도 출력물, 거래 내역 조회 등 각 금융거래정보, 차량 임대차 계약서, J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