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02 2020가합1040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59,588원 및 그중 345,919,821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61,659,588원 및 그중 345,919,821원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2020. 4. 2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