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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530889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9,9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5.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가합3467호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47,822,496원으로 하여 채무자 A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제이팜코리아(이하 ‘제이팜코리아’라고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564호). 나.

제이팜코리아는 위 법원 2014년 금제4500호로 A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액 403,658,166원을 위 법원에 공탁하였다.

다. 위 공탁금에 관하여 위 법원 B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 집행법원은 2015.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403,611,316원을 아래와 같이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채권자 제이팜코리아 원고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564)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32932) C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타채2090) D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6274) 채권금액 300,000원 147,822,496원 1,065,782,114원 57,598,032원 208,328,767원 배당순위 1 2 2 2 2 이유 제3채무자 추심권자 가압류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300,000원 16,726,257원 120,594,268원 6,517,272원 23,572,600원 채권자 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7320) F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1609) G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1610) H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6669) 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타채16668) 채권금액 107,835,616원 1,060,091,796원 499,579,392원 382,553,424원 34,773,357원 배당순위 2 2 2 2 2 이유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추심권자 배당액 12,201,704원 119,950,403원 56,527,887원 43,286,286원 3,934,639원

라. 원고는 2015. 1. 29.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배당표 중 D, E, F, G, 주식회사 H(이하 ‘D 등 채권자들’이라고 한다)에 대한 각 배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