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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7가합3376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0원, 원고 B에게 2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D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을 비롯하여 통신기기 소매업 회사, 식품제조업 회사 등으로 구성된 F그룹의 회장으로서 투자자들로부터 휴대전화기 판매사업에 관한 투자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람이다. 피고는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자로서 D의 지시에 따라 F그룹의 업무를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2) 원고들은 D의 투자 권유에 따라 D에게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의 투자금 지급 등 1) 원고들은 지인인 G, H의 투자 권유에 따라 G, H과 함께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E의 사무실 등에 방문하였고, D는 원고들에게 ‘휴대전화기 판매상을 모집하여 휴대전화기 판매업을 하고 있다. 휴대전화기의 보조금을 이용하여 핸드폰을 개통하는 데에 대한 수수료 수입이 10%이고, 만일 판매상들에게 보조금을 선지급하여 주면 10%의 추가 이익이 발생한다. 휴대전화 개통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면 위와 같이 발생하는 수익을 통해 월 8%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보장하여 반환하겠다. 만일 투자자를 모집하여 오면 투자금의 6%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투자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D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하고 2012. 6.경부터 2013. 11.경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G 또는 D에게, 원고 A은 3억 1,350만 원, 원고 B은 합계 18억 2,0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G에게 지급된 돈은 D에게 전달되었다). 3) 한편, D는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지급받으면서 투자금액 및 이자(월 8%)가 기재된 차용증(갑 제2호증의 1, 3, 5, 9, 10 및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하고, 위 각 차용증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보증계약을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