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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18 2013노5260

허위공문서작성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① 2011. 8. 19.경, 2011. 11. 2.경, 2011. 8. 1.경, 2011. 8. 2.경, 2011. 10. 27.경 각 허위공문서 작성의 점 및 동행사의 점, ② 2011. 5. 19.경 643, 365 지상의 각 건물과 관련된 각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의 점, ③ 각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① 부분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①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 또한 무죄 판단을 받은 ②, ③ 부분에 대하여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①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만이 위 ①, ②, ③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전 당심판결의 ① 부분에 관한 무죄 판단이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하고, 나머지 ②, ③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무죄로 분리확정된 위 ②, ③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①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A 등이 작성해 온 각 출장복명서의 내용이 진실한 것으로 믿고 출장복명서에 서명하였을 뿐인바, 출장을 다녀오지 않은 피고인이 다녀온 것처럼 서명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