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2.19 2015가단11839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10.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