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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32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2012. 09. 21. 04:1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2-4 영등포로타리 1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다가가 조수석 쪽 문을 강제로 잡아당기고 조수석 쪽 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먹으로 그의 안면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 B은 2013. 1. 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