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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13 2019고정1026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선박으로부터 기름을 해양에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예인선 B(부산선적, 134톤)의 기관장이자 유류수급 작업의 현장 책임자로서 2019. 5. 2. 13:30경 여수시 국동항에 계류 중인 B에 유조선 C로부터 유류(벙커A)를 수급하던 중 B의 3번 탱크 유류 측심을 하지 않은 과실로, 벙커A가 3번 탱크의 에어벤트로 넘친 후 갑판을 통해 약 40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선박 적발 통보

1. 해양환경관리법위반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