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2043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을,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고, 이에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포함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또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과 횟수, 그리고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폭력성과 그에 따른 재범위험성이 상당해 보이는바, 상해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없음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해서는 상당한 기간의 구금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원심에서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R과 합의하였고, 당심에서도 재물손괴와 폭행 범행의 피해자 K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각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이 각 폭행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가한 유형력이 작지 않음에도 다행이도 상해와 같은 중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