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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7나20669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망 E과 피고 A 사이에 2011. 8. 18. 체결된 5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의 부동산 거래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1. 6. 3. F에게 망인 소유인 서울 은평구 G 대 268㎡(이하 ‘AK 토지’라 한다

)를 매매대금 950,000,000원에 매도하고, 2011. 8. 18.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F는 AK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2011. 6. 3. 20,000,000원, 2011. 6. 7. 75,000,000원, 2011. 6. 20. 100,000,000원을 망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하였고, 2011. 8. 18. 잔금 755,000,000원을 망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3) 원고 산하의 서대문세무서장은 2014. 7. 10. 망인에게 AK 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503,380원(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라 한다

)을 부과하였고, 2016. 7. 25.경 가산금을 포함한 총 체납세액은 289,283,400원에 이른다. 나. 망인의 이 사건 증여 행위 1) 망 D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피고 A, B는 망인의 자녀들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사위이다.

2) 망인은 2011. 8. 18. F로부터 지급받은 위 매매대금 잔금 755,000,000원 중 520,000,000원을 아래 표 내용과 같이 망 D 및 피고 A, B, C(이하 ‘수익자들’이라 한다

)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증여하였다. 순번 예금주 은행계좌 금액 1 A H은행 J 50,000,000원 2 B K은행 L 30,000,000원 3 B K은행 M 63,000,000원 4 B K은행 N 7,000,000원 5 B K은행 O 50,000,000원 6 C P은행 Q 70,000,000원 7 D K은행 R 100,000,000원 8 D K은행 S 30,000,000원 9 D K은행 T 30,000,000원 10 D K은행 U 40,000,000원 11 D V은행 W 50,000,000원 합계 520,000,000원 3) 피고 A는 2011. 8. 19.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기업은행 발행 액면금 100,000,000원의 수표(수표번호 AB, 이하 ‘이 사건 수표’라 한다)를 AL에게 교부하여, 서울 은평구 AM 제6층 AN호(이하 ‘AN호’이라 한다) 매매대금 잔금을...